[채권법] 호의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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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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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2. 호의관계의 효과
3. 호의동승의 의의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약칭 함)의 규定
Ⅲ. 호의동승자의 법적 지位
1. 개관
2. 학설의 대립
1) 운행자의 배상책임 부정설
2) 과실상계유추설
3) 운행자성비율조각설
3. 판례의 태도
1) 일반적 태도
2) 개별적 고찰
a) 대판 1897. 12.22. 86다카2994
b) 대판 1988.9.13, 86다카774
c) 검토
Ⅳ.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한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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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는 법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호의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며 이는 법에의해 구속되는 자 즉, 의무자와 법에의해 보호되는 자 즉, 권리자 사이에서의 권리.의무관계인 것이다.
이에 대해 호의관계란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저녁식사에 초대하거나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옆집의 아이를 그의 부모의 외출 중에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 호의 내지는 사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32면
이러한 호의행위는 급부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를 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지원림. 민법강의 31면
그런데 어느 것을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지 또는 호의관계로 보아야 할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상성이라는 기준은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일 수 없다. 그 이유는 호의관계는 항상 무상이지만, 무상이라하여 반드시 호의관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나 사용대차의 경우는 무상이면서도 계약관계로 인정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둘의 구별은 결국 법률효과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약속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의도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가 법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되는 것인 경우에 법률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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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1999)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199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199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2005)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2004)
※ 판례
*대판 1996. 3. 22, 95다24302
*대판 1989.5.9. 88다카 6075
*대판 1897. 12.22. 86다카2994
* 기재 판례 외 다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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