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意義
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一般法院이나 憲法法院 등 憲法裁判機關이 議會가 議決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認定하는 경우에 그 法律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違憲法律審判의 內容
違憲法律審判은 法律이 憲法의 規定에 合致하는가 하는 合法性 여부의 判斷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憲法의 目的에 합치하는가 하는 合目的性 여부의 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合法性이라 함은 法律의 形式的 合憲性뿐만 아니라 實質的 合憲性까지 포함함.
Ⅲ.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1. 裁判의 前提性
法律의 違憲審判을 위해서는 당해 法律 또는 法律條項의 違憲 여부가 提請法院에 계속 중인 當該事件의 裁判의 前提問題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의 절차목차Ⅰ. 도입1. 의의2.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 헌법소원 도입의 필요성3. 법적성질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재 2항 헌법소원의 체계적 지위)4. 절차의 개관Ⅱ. 구체적 사건의 계속과 헌법재판소법 41조상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1. 법원에 소송계속 중일 것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Ⅲ.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1. 법원의 합헌성심사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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