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문화행정과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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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문화행정과 환경
Ⅱ..문화행정과 환경법
1.문화행정
가.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
(2) 문화국가 원리의 구체화
나. 문화행정과 문화행정법
다. 문화행정에서의 문화재보호
2.환경행정(개발행정관련포함)상 문화재보호
가. 환경권
(1) 개념
(2) 법적성격
(3)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가) 학설
(나) 판례의 태도
(다)검토
(4) 환경권과 산업활동의 긴장관계
나. 환경행정의 특성
다. 환경행정에서의 문화재보호
라. 역사적 환경의 개념

Ⅲ.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1. 들어가며
2. 문화재행정의 문제점
가. 문화재 정책의 위상 미흡
나. 문화재 전문인력의 부족
다. 문화재범죄에 대한 처벌 미흡
라. 아직도 미흡한 문화재 예산
3. 문화재 행정상 문화재보호법체계 및 문제점
가. 문화재 보호법
(1) 문화재 보호법의 연혁 및 구성
(2)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가) 문화재의 개념정의
(나) 문화재의 분류
(다) 공개원칙
(라) 수선 및 경비부담원칙 등
(마) 발굴
(3) 개정문화재보호법의 해설
(가) 절취․도굴문화재 은닉범 처벌 강화 --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4항 신설
(나) 문화재수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명문화---제18조의11 신설
(다) 문화재수리 관계자 준수사항 마련 및 부실 시공자 제재 강화---제18조제2항․제18조의5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4제3항․제18조의5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2호․제3호
(라) 공무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면제범위 축소----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문화재지표조사 미이행자 형사 처벌----제89조제1항제3호 신설
(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제77조의2 신설
(사) 세계유산 등록․관리 근거 마련-----제78조의2 신설
(아) 문화재 지정지역 및 보호구역 보호체계 강화----제79조제3항 신설
나.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
(1) 발굴자비용부담원칙의 문제점
(2) 실증적 사례
(3) 예산의 문제
(4) 보상규정의 문제점
1)매장문화재
2)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문화재보호법 제75조)
다. 그 밖의 문화재보호관련 법체계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2) 전통사찰보존법
4. 그 밖의 개별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관련 규정
가. 서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 건축법
라. 도시공원법
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 문화재 보호에서의 보상에 관한 문제

Ⅲ. 구체적인 사례
1.풍납토성
가. 사건의 개요
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들
2. 경주의 사례들 - 우리조원이 직접 경주에 가서 조사한 사례들입니다.

나. 한옥지구조성
(1) 조성 목적
(2) 재산권의 제한 문제
다. 낭산과 남산
(2) 과대포장된 수증능(대왕암)의 진실

Ⅳ. 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문화행정과 환경

이번 레포트의 주제는 문화행정과 환경법이다. 문화행정의 영역은 문화예술분야, 문화재보호분야, 언론출판저작방송분야 등 광범위하다. 우리가 다룰 문화행정의 범위는 환경법과 관련한 분야이므로, 법적규율대상이 되는 환경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레포트에서는 법적규율대상인 환경에 대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행정의 영역에 속하면서 이 레포트에서의 환경개념 따라 그 중첩적인 영역에 놓여있는 문화재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행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환경권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문화재와 관련 있는 제도, 법률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Ⅱ..문화행정과 환경법

1.문화행정

문화행정의 근거는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가.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

문화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원래 문화(culture, Kultur)라는 말은 라틴어의 cultus 또는 ciltura에서 온 말로서 경작, 가공, 교육 등의 뜻을 갖고 있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손길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서 문화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의 ‘문화’는 이처럼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공동체 내의 다른 영역들, 예컨대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의 영역 등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문화에 속하는 것은 학문, 예술, 방송, 스포츠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문화재의 보호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전제한 헌법상의 ‘문화국가’는 문화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 즉 국가 내의 문화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류지태 행정법 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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