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절차의 흠결과 법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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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2. 사실관계
3. 쟁점의 정리
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2.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부분기관인지 여부
Ⅲ. 법률의 날치기 통과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자료의 범위
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그 근거
2.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내용
3.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인정의 판단자료
Ⅳ. 입법절차의 흠결이 법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 유무 판단기준
2. 다수결 원칙의 의미와 전제
3. 지향점 - 숙의민주주의
4. 숙의를 결한 국가권력행사의 효력 - 특히 입법과정과 법률의 효력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나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권력분립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국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다른 국가기관의 관여, 특히 사법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이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목적은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다. 鄭宗燮, 4쪽 이하.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4호는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법률의 날치기 통과가 문제된다. 국회의 특정 정당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으로 특정 법률안을 가결하여 법률로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 법률의 날치기 통과하고 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제53조 제1항)과 재의 요구권 내지 환부 거부권(제53조 제2항)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날치기 통과는 주로 여당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론상 여당이 소수당일 경우 다수당인 야당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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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宗燮, 憲法訴訟法(第3版), 博英社, 2005. 3. 30.(본문중 인용된 책은 헌법소송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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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 다수결원리, 고시연구 9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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