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공식발언에 나타난 국제법적 오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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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회 국회본회의회의록 P. 34 정의용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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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4. 10. 22
2004년도 국정감사 -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p.39 이성권 위원 발언
12. 2004. 08. 24
제 249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 1차 p.24 정문헌 의원 발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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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1952년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를 위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같은 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와 영유권 분쟁이 시작 되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정면으로 질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상 분쟁은 이미 성립된 것이다. 양국 정부사이에 공식적인 주장과 반박과 요구가 교차하였으며 분쟁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분쟁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쟁 상태임을 인정하더라도 강제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가 분쟁지임을 부인하는데 애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미 분쟁지로 다루어지는 독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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