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 무효의 일반론,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취소권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법정추인, 취소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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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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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개요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 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의 효과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효행위의 전환
Ⅲ. 법류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성질
2. 취소권
3. 취소의 방법, 상대성
4. 취소의 효과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단기소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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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의가 성립시부터 당연한 전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무효와 취소의 중요한 차이점
㉠ 무효는 특정인의 무효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취소는 일정한 자(취소권자)가 일정기간내에 그것을 주장(취소)하여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나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
㉢ 무효의 경우는 추인을 하여도 유효인 것이 되지 않으나(제 139조 본문), 취소의 경우는 추인을 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 무효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명되며(제 146조) 그 결과 유효한 것이 되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개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무효․취소의 결정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정하면 된다.
(2)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의 요건과 취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각각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나 취소의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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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론과 사례) 김준호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이론과 판례) 이명우
핵심 민법총칙 방통대 편집부
<참고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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