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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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3자의 소송참가

Ⅱ. 보조참가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71조단서)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
(3) 참가의 종료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종속적 지위
(2)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1) 의의
(2) 효력의 성질
(3) 참가적 효력의 범위
(4) 기판력과의 차이점
(5) 참가적 효력의 배제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78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Ⅳ. 소송고지
1. 의의
2. 요건
(1) 소송계속중일 것
(2) 고지자
(3) 피고지자
3. 방식
4. 효과
본문내용
Ⅰ.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속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를 크게 나누어 보면, ⅰ)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 ⅱ)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가는 다시 단순히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통상의 보조참가와 판결의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다. 또 당사자참가도 참가하는 제3자가 종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대립견제관계에 서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그와의 관계가 연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로 나누어 진다.



Ⅱ. 보조참가

1. 의의

(1)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甲이 보증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증채무자가 패소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丙이 보증채무자 乙 의 승소를 위해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2)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송당사자와 다르다. 또 자가의 이익의 옹호를 위해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소송을 수행함으로 대리인과도 다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자기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자가 아니고,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대법원 1697. 2. 28. 선고66다2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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