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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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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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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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II. 보기
1.‘골프장 캐디’ 관련 판례 고찰
2.. 그 외 관련 판례들
Ⅲ.나오기
<부록>
1. 캐디의 근무내용
2. 골프장시설운영업체의 인적관리현황과 특징
[ 첨부자료 ]
질의회시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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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노동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의 주체이므로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볼 때, 사용자는 그 정의가 같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그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 먼저 노조법 제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를 '①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 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두 조문을 비교해 볼때, 달리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업자 등 현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여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은 주변환경의 급변과 함께 직업군과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법조문만을 보아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판례들이 모두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본 조문에 따라 근기법상의 근로자임을 분별하는데 있어서 ‘①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는 근기법의 개방성 또는 일반법적 성격을 밝힌 점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근로자임을 분별하는데 적극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사업 역시 사회생활상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면 족하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결국 남는 것은 ‘③임금 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임금이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와 순환론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정의규정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론상의 보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학설과 판례는 오래전부터 근로자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전통적인 이론인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론’을 받아들여 근로자성을 결정하여 오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며, 이 실질을 판단하는데에는 취업규칙 적용유무,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지정유무, 노무제공의 대체성유무,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필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실질을 구체적으로 알고 판단하기 어려워서인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련한 판례들이 제법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대법원은 신문사의 광고외근원, 일용작급직원, 방송사 악단원, 방송사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 맹인 안마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수급인, 수련의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수금원,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의 접대부, 입시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상담교사,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등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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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 노동판례비평(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토론회 자료 95-11 주요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에 대한 국제세미나
3.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4.. www.kwunion.jinbo.net (전국여성노동조합)
5. www.workingvoice.net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6. www.molab.go.kr (노동부)
7. www.kinds.co.kr (한국언론재단)
자료평가
- 와우 조사 잘하셨네요
글쓰신분이 말을 되게 잘하시는것같아욧.ㅋㅋ - lionsyu***
(2007.11.20 22: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