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및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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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채무불이행의 의의

II.채무불이행의 요건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III.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1.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
(1) 법정대리인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3) 이행대행자
※ 전차인의 지위
3. 효과
4. 면책 특약

III.채무불이행의 효과
1.손해배상
(1)손해
(2)손해의 배상
2.해제권

VI.입증책임

본문내용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사용자 피용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없는 한 타인은 이행보조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있었다면 타인의 단순한 호의로 이행 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은 이행보조자가 된다. 그리고 이행보조자의 사용이 일시적인가 계속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종속적 관계의 유무
이것은 ‘간섭 가능성’의 유무의 문제인데 통설은 간섭 가능성을 요구하지만 소수설 판례는 간섭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행대행자
1)의의- 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뜻한다.
2)유형
(ㄱ)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노무의 제공(제 657조 2항) 위임사무(제682조),임치(제 701조)
(ㄴ)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노무의 제공, 위 임사무, 임치
(ㄷ)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도급
3) 유형이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ㄱ)은 이행대행자를 사용한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되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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