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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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첫면 판례 요약]
(1)차임의 증감청구
1)요건 2)효과
3)증액한도 4)[참고판례]
(2)보증금의 증감청구
1)차임감액청구권 2)차임증감청구권

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①[참고판례]
2)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가?
①[참고판례]
3)임차권등기명령
(2)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과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
(3)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4)학설설명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5)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관련판례]

3.주택임차권의 승계
(1)의의 (2)특별규정
(3)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의무도 이전하는가?
(4)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에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그리고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조 본문).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1할 4푼)을 초과하지 못하고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동법 7조 단서, 시행령 2조).
임대인의 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질권(민법 제648조), 법정저당권(민법 제649조)등의 법정담보물권 및 연대채무(민법 제654조)가 인정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주)현암사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93다30532, 92다46226, 98다26002,
98다12379, 98다6497

*김준호 민법강의 2000년판, (주)법문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주)신조사
*김형배 민법요점강의Ⅳ 채권각론 (주)신조사
*이은영 민법Ⅱ 개정판 (주)박영사
*태학관장학회 총정리 민법Ⅱ 채권법 (도서출판)태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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