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부공동 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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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률행위의 대리

3. 부부별산제

4. 판례

5. 일상가사공동대리권

6. 판례

본문내용
▷ 혼인의 효력
혼인에 의하여 부와 처는 부부라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는 친족적, 재산적 관계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긴다. 민법은 이를 일반적 효력과 재산상의 효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가 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부가 부부관계를 통제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처의 지위는 향상되고 법률관계도 부부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민법도 몇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혼인법에 반영하여 왔다. 특히 혼인의 효력과 관련한 1990년의 개정민법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민법상 처의 무능력자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관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비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처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여전히 남존여비사상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가족법(친족, 상속법)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특히 친족법(가족법)은 타산적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비합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재산법은 대체로 임의법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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