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권리의무의 주체와객체 권리의행사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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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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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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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권리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Ⅲ. 권리의무의 객체
■ 물 건
Ⅳ. 권리행사의 자유
Ⅴ. 민법상 권리행사 제한의 2대 원칙
Ⅵ.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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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70세가 넘은 노처녀 A는 그가 기르는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A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그 고양이에게 유증(자기의 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대가없이 주는 행위)하려고한다. 가능한가?
위의 사례의 경우에 고양이는 우리 민법상 귄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고양이는 유증에 기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A는 고양이에게 유증을 할 수가 없다. A가 그녀의 사망 후에 그 고양이를 누군가가 돌보아주기를 원한다면, 돌보아 줄 자에게 그녀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고양이를 돌보아 주기로 하는 부담을 지우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권리 혹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처럼 법률에 의 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격을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대 문명의 법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 곧 자연인은 인격자로 인정되며, 그 성별, 연령, 국적, 계급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법 앞에 평등한 자기 목적자로서 취급됨으로써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의무부담능력만 인정된 노예와 같은 인간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성별, 국적, 종교, 계급, 직업 등의 차별에 따라 권리능력의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의 문명국 법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별은 철폐되었고, 오직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성별, 연령, 국적 등에 다소의 차이(참정권, 병역의무, 공무원이 되는 권리 등)가 있으며, 사법상으로는 국가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에는 위에서 말한 인간(자연인)외에 법인이 있다.
인간사회의 사회생활활동은 오로지 자연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의 고유한 목적과 작용을 갖는 사람(人) 또는 재(財)의 집단적 실재인 국가, 시, 읍, 면, 회사, 학교, 병원 등에 의해서도 역시 영위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들(학교, 회사 등)은 그 구성원의 증감변경에 영향 받음이 없이 어떠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법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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