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경영론] 외국의 해외여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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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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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과 외국 해외 여행 약관의 비교
- 한국/일본/폴란드의 여행약관
II. 한국약관에 없는 조항들
- 일본/폴란드의 여행약관
- 본문내용
-
여행업자의 책임-한국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여행업자의 책임-일본
1. 주최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여행업자 또는 수배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발생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2년 이내에 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피해를 배상
2. 당사 또는 수배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고객이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을 때는,
본 항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수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 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발생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21일 이내에 통지가 있을 때에 한하고 한 명 당
15만엔을 한도(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로
해서 배상합니다. 단, 현금, 귀중품, 중요서류, 촬영이 끝난 필름,
그 밖의 부서진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해외 약관
1. 일본
1) 안내원 업무
(1) 안내원의 동생의 유무는 팜플렛에 명시 하겠습니다.
(2)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에서는 안내원이,
동행 하지 않는 여행에서는 현지 담당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기타 당사자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행합니다.
(3)안내원이 동행 하지 않는 여행의 경우는 현지에서의
당사의 연락처를 최종 일정 표에 명시 하겠습니다.
(4)안내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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