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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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1997. 9. 12
2.【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1997. 11. 11
본문내용
★ 서론
Ⅰ. 쟁점사항(문제의 소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것을 신뢰하여 건축 준비를 했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 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한 것이다.

★ 본론
Ⅱ. 사건의 개요
1.대상
1)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2)피고, 피상고인 : 충주시장

2.보충성의 원칙
1)원심판결 - 대전고법 1996. 10. 25. 선고 96구646 판결
2)판결내용
①피고는 1995.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 으로 경지 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 로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와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행정목적, 허가요건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허가를 취득하 였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허가가 불필요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③신청자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그 토지 이용목적 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른 계약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 질변경허가 신청에 있어서 그 계약 허가 시에 기재한 토지이용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이는 다시 관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 인 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원고가 갖게 된 신뢰를 침 해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Ⅲ. 판례요약
1. 판시사항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공1997하, 2552)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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