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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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개 요

1. 의 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4. 적용방법
본문내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개 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임의적인 의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행위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과세권자의 법률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의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버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스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법 52.)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세법상의 소득만을 재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또는 회계의 부인은 본래의 부당행위, 예컨대 위법․부정․불법․사기․허위․위계․기만행위나 착오 등을 부인하는 것과는 그 본질이 다르며, 이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부인규정은 그 진실한 기초적 사실행위의 법률 효과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같은 것이며, 또 부당행위계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세버규저으이 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해위와 계산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부인규정은 실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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