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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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2) 사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후 보완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된다.

(2) 사유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요건의 사후 보완,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형식 및 절차상의 하자가 처분 후에 완성된 경우이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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