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긴급피난과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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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긴급피난
1. 의의
1-1. 개념
1-2. 법적 성격
(a) 위법성조각설
(b) 책임조각설
(c) 이원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가) 법익
(나) 위난
(다) 현재 위난이 막 발생하려 하거나 이미 발생 중인 경우를 말한다.
2-2. 피난행위
2-3. 피난의사
2-4. 상당성
(가) 적합성
(나) 최소피해성(보충성)
(다) 균형성
3.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
3-1.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공통된 요건
3-2. 특수한 요건
4. 특별한 보호의무
5. 효과
6. 과잉피난
7. 오상피난
8. 의무충돌
8-1. 의의
8-2. 법적 성격
(a) 긴급피난설
(b) 정당행위설
(c)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1) 공통적인 요건
정당방위
1. 의의
1-1. 개념
1-2. 본질
(1) 자기보호(Selbstschutz)
(2) 법질서보호(Rechtsbewaehrung)
2. 요건
2-1. 정당방위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
(3) 부당
(4) 침해
2-2. 방위행위
2-3. 방위의사
2-4. 상당성
(1) 적합성
(2) 보충성
(3) 균형성
2-5. 정당방위의 제한
3. 효과
4. 과잉방위
4-1. 의의
4-2. 법적 성질
4-3. 요건
4-4. 효과
5.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 본문내용
-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일도양단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이 대립되는 것이다.
(a) 위법성조각설
우월적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크다면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 따르면 생명과 생명, 신체와 신체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포함시킬 수 없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동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위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초법규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b) 책임조각설
피난행위는 정당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인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는 우리 형법 22조 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긴급피난에서는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c) 이원설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즉, 보호된 법익이 침해된 법익보다 커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생명 대 생명, 신체 대 신체가 충돌하여 법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설은 이렇게 형법 22조 1항상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정도를 확정함에 의해서라고 한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가) 법익
구형법은 법익으로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이라 하였지만 현행형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예, 정조, 기타 일체의 법익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보호대상인 것은 정당방위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긴급피난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비형법적 법익 및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상의 법익을 넘어서서 민법이나 노동법상의 법익도 포함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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