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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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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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국정조사권
1. 국정조사의 의의
2. 국정조사의 본질
3. 국정조사권의 한계
(1)권력분립상의 한계
(2)기본권보장상의 한계
(3)국가이익상의 한계
(4)조사방법상의 한계
Ⅲ. 사법권의 독립
1. 의의
(1)법원의 독립
(2)법관의 독립
2.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가능여부
Ⅳ.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면책특권의 성립요건
(1)주체
(2)행위-면책의 대상과 범위
3. 면책의 효과
(1)국회 외에서의 면책
(2)책임의 면제
(3)임기 만료 후 적용여부
4. 국회의 고발의 필요 여부
Ⅴ.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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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조사권의 의의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가지는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과 국회내부의 자율적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 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는 국정감사권과는 다르다.
2. 국정조사권의 본질
국정조사권의 본질을 둘러싸고 과거 일본에서는 국회의 최고기관성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권을 단지 입법준비등을 위한 보조적 권능이 아니라 독립적 권능으로 보아 국정전반에 걸쳐 다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에 대해 조사·비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최고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정감사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다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보조적 권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지배적 견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재판작용 자체에 대해 독립적으로 비판·조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3. 국정조사권의 한계
절대적 한계사항이란 국가작용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순수한 사적사항, 사법부나 행정부의 순수한 재판작용이나 행정작용으로서 성질상 일반적으로 국정감사·조사가 금지되는 사항을 말한다. 또한 상대적 한계사항이란 이론상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권의 독립, 인권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등 공익에 대한 사항으로서 의회가 국정감사, 조사권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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