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사례] 대한주택공사의 차별적 취급-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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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 론 …………………………………………………… 1
2. 당사자 …………………………………………………… 1
가. 신고인 ………………………………………………… 1
나. 피심인 ………………………………………………… 1
3. 사건의 개요 ……………………………………………… 2
가. 사실의 개요 ………………………………………… 2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법원의 판단 ……………… 3
4. 공정위의 심결 및 법원의 판결 내용 ………………… 5
가. 공정위의 심결내용 …………………………………… 5
나.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 5
다. 대법원의 판결내용 …………………………………… 7
5. 평석 및 결론 ……………………………………………… 9
가.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평석 ………………………… 9
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석 …………………………… 9
다. 결론 ……………………………………………………… 10
※ 별지(2) ……………………………………………………… 12
- 본문내용
-
사실의 개요
□ 피심인은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1996. 1. 1.부터 1997. 12. 31. 사이에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주)한양에게 선급금 5,520,000,000원을,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주)한양목재, (주)한양산업 및 (주)한양공영에게 선급금 9,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 피심인 대한주택공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였음.
ㅇ 피심인은 1996. 12. 4. 동양엘리베이터(주)와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7. 22. 대구시 달성명곡지구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거래상대방이 동의서를 제출토록하여 달성명곡지구에 설치예정인 승강기 18대를 납품취소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동 계약변경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아니함.
ㅇ 피심인은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수배전반․발전기․승강기 및 조명기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구입시방서 상에 대금지급방법을 납품검수 및 설치 검사시 계약금액의 8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건축물 등의 옥외 전기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게 되는 종합성능시험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98. 6월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한 금액은 총2,177,000,000원이었으며, 이 중 1,681,000,000원은 지급기일부터 3~6개월이 경과된 종합성능시험완료 이후에 하자보수이행증서를 받고 지급하였음. 그러나, 지급지연(평균4개월정도)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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