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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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정리
Ⅱ. 사법경찰과의 A가 작성한 실황조사결과를 기록한 부분의 증거능력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2. 실황조사서와 적법절차
3. 중간결론
Ⅲ.피의자 갑의 현장진술을 기록한 부분
1. 현장지시와 현장진술의 구분과 법적 규율
2. 피의자 갑이 한 진술의 성격과 증거능력
Ⅳ.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Ⅴ. 사안해결
본문내용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실무에서 시황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증이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한 강제수사인 검증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피의자,변호인의 검증참여보장 등)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관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제312조 제 1항을 실황조사서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부정설> 제312조 제 1항은 검증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조서일 것을 요구한다. 조서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 작성된 서면이어야 하며(제49조), 검증은 강제수사로서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실황조사서는 검증조서작서에 관한 명문의 근거를 결한 것이므로 제312조 제 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
<긍정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사실무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강제처분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 12조 제 1항은 형소법 제 215조와는 달리 검증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증이 임의수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또한 실황조사서는 법령에 의해 수사기관이 일정 서식으로 작성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검증조서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둘째, 실황조사서가 검증조서보다 정확성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정확성을 근거로 검증저서에 전문법칙을 배제하는 제312조의 취지는 실황조사서가 실질적으로 검증의 결과인 이상 그러한 검증이 임의처분이냐 강제처분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부정설은 제312조 제1항의 조서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검증에 대한 강제수사법정주의의 형해화를 경계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긍정설은 조서를 목적론적으로 해석, 실황조사서의 임의수사적 성격을 강조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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