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고소의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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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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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쟁점정리
Ⅱ. 이혼소송소장의 각하와 고소취소간주여부
1. 특수한 친고죄로서의 간통죄
2. 이혼소송의 각하의 경우 고소의 효력
3. 사안의 검토
Ⅲ. 고소취소간주의 소급효 인정여부와 그 법적 효과
1. 학설의 대립
2. 소급효의 인정여부와 재판의 종류
Ⅳ. 이혼소송소장이 각하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적용여부
1. 문제의 제기
2. 이혼소송소장이 각하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와 학설
3. 사안에의 적용
Ⅴ. 갑의 재소송과 재고소에 의한 고소의 추완 인정여부
1. 갑의 재고소가 갖는 법적 의미의 차이
2. 고소의 추완 인정여부 또는 잠정적 소송장애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사안에의 적용
Ⅵ.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특수한 親告罪로서의 姦通罪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범죄혐의를 두게 된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고 형사소송법은 수사개시의 단서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告訴와 관련하여 형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상간자도 마찬가지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제241조 제1항), 이때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간통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즉 부부간의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기 위하여 간통죄는 소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러한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권의 발생요건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지만 통설은 고소권은 그 범죄가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告訴權의 有效要件이 된다고 보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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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형사판례연구[3], 1995
김기준, 이혼소장의 각하가 고소권에 미치는 효력, 형사판례연구[7], 1999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상)
백형구, 형사소송법, 1998
신현주, 형사소송법, 1999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4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1997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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