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6.03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쟁점정리
Ⅱ. 甲에 대한 공소사실(傷害罪)의 인정가능성
Ⅲ. 甲을 暴行罪나 傷害未遂로 審判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Ⅳ. 법원이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는지의 판단
V. 사안해결
본문내용
<문제>
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교회목사의 처인 丙에게 남편의 교회운영이 부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후 ‘손전등으로 丙의 가슴을 찌르고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소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상해사실에 관하여는 丙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만이 증거로 확보되었을 뿐, 그 밖의 다른 아무런 관련 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수소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I. 쟁점정리

1. 수소법원은 먼저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해에 관한 전치 2주의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인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진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만약 상해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적용되는가?

2. 만일 甲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甲을 폭행죄 또 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느냐가 不告不理의 원칙 및 축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3. 甲을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수소법원은 반드시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는지가 법원의 축소사실의 심판에 대한 재량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참고문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신동운, 형사소송법I, 법문사, 1997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이재상, 연습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정동욱, 소위 축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범위, 형사판례연구 [3], 1995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헌법]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주체 및 판단범위
  • 법재판소법 41조에 대한 개정방안1) 개정의 필요성2) 개정안①제청각하사유의 명문화 문제 ②재판의 전제성의 개념의 명확화 문제2. 재판의 전제성 판단 범위와 관련된 규정- 헌법재판소법 45조에 대한 개정방안1) 개정의 필요성2) 개정안① 직권에 의한 확대 ② 직권에 의한 축소 I. 서론1. 법원 법원에게는 헌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명령*규칙의 헌법위헌심사권과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먼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위반심사

  • [형사소송][죄형법정주의][공판중심주의][실체적 진실주의][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구두변론이 상당 부분 생략된 채 증거의 제출이나 증거조사가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판단은 형사법정이 아닌 법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조서재판’이 통상적인 재판의 모습이 되었다. 서류증거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법원의 재

  • [노동단체법] 부당노동행위
  • 법원에 의한 구제∙∙∙∙∙∙∙∙∙∙∙∙∙∙∙∙∙∙∙∙∙∙∙∙∙∙∙∙∙∙∙∙∙∙∙∙∙∙∙∙∙∙∙∙∙∙∙∙∙∙∙∙∙∙∙∙∙∙∙∙∙∙∙∙∙∙∙∙∙∙∙∙∙∙∙∙∙∙∙∙∙∙∙∙∙∙∙∙∙∙∙∙∙∙∙∙∙∙∙∙∙311. 형사적 구제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 [민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당사자 변론주의). 따라서민사소송법 제2장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5관 처분권주의와 제6관 변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으로석명권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Ⅱ. 처분권주의1. 의의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즉 처분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및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를

  • [민사소송] 소송의 주체 -법원
  • 소송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사무관 등이 직무의 성질상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도 제척 되지 않는다.(2) 제척의 재판제척이유의 유무는 그 문제된 법관 자신과 그 소속 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조사결과 제척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제척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법관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