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연구] 종중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5.12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序

Ⅱ. 宗中에 관한 一般論
1. 宗中의 意義
2. 宗中의 種類
(1) 大宗中과 小宗中
(2) 宗中과 門中
3. 宗中의 成立과 消滅
(1) 成立要件
(2) 消滅
4. 宗中의 構成要素
(1) 宗員-成年男子만 宗員이 되는가?
(2) 宗員의 權利와 義務
(3) 宗中의 任員
(4) 宗會
(5) 宗中의 代表者
5. 宗約

III. 宗中의 法的 性質
1. 宗中의 法的 性質
2. 宗中財産
(1) 宗中財産의 意義
(2) 宗中財産의 法律的 性質
3.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1) 名義信託의 槪念
(2) 宗中에 대한 特例
4. 宗中財産의 管理 및 處分
5. 기타의 法律關係
(1) 登記能力
(2) 當事者能力
(3) 時效取得能力

IV. 對象判決
1. 對象判決의 槪觀
(1) 事實關係
(2) 原審의 判斷
(3) 大法院 判示事項
(4) 判決要旨
(5) 判決全文
(6) 關聯判例
2. 對象判決의 檢討

V. 結 論
본문내용
宗中은 법과 전통적 윤리의 한계영역에 위치하는 한국의 특유한 제도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15권2호, 2000.12.
로서,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그 구성원인 宗員들과는 물론 제3자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특별히 宗中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러한 宗中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名義信託에 있어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관습 내지 관습법을 내세워 개별적·단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의 집중이 宗中에 관한 판례법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제시된 주제로서 宗員의 자격에 대한 문제와 본 判例(大判 1985.10.22.,83다카2396,2397)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기왕의 판례의 태도들을 중심으로 宗中의 의의와 법적 성질, 종중재산 등 일반적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판례의 판시사항 및 관련논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宗中의 意義

宗中이란 共同先祖의 後孫 중 成年 이상의 男子 우리나라에서 男系의 혈족을 一族이라 칭하고 그 一族中에 大小의 分派가 있고 서로 團結하여 先祖의 祭祀를 영위하고 互助親睦을 도모하는 習俗이 있다. 이 단체가 宗中이며 이를 정의하면 宗中이란 동일선조에서 나온 子孫이 共同으로 先祖의 祭祀를 繼續하고 墳墓를 守護하고 아울러 宗員相互間의 親睦 및 福利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自然히 發生하는 종족단체라고 할 수 있다(昭和16.8.4. 中樞院議長回答, 잡지 20권 9호 580면). 허규,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연혁적·실무적-(上)”, 사법논집 제4집, 법원행정처, 1973, 79면.
를 구성원으로 하여 共同先祖의 祭祀·墳墓守護 및 宗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백태승, 민법총칙, 2000. 법문사, 205면; 大判 1973.7.10, 72다1918; 大判1972.9.12, 72다1090.
즉 宗中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기 때문에, 奉祀되는 선조마다 그 자손을 일단으로 하는 宗中이 성립하게 된다. 곽윤직, 민법총칙, 1998. 박영사, 187면.
종중의 종류와 성립, 소멸, 구성요소등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법II], 2000.10. 제3판.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유스티니아누스, 2002.
안종만, [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 박영사, 2001.

논 문
강신웅, “종중의 법적 성질과 종중재산 등기에 관한 고찰”, 조선대사회과학연구, 1980.2.
김인섭, “종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판례의 현황”, 관동대사회과학논집4, 1999.
문흥안·김원권, “종중재산과 명의신탁”, 강릉대사회과학연구 제5집, 1995.
박승호, “묘산·위토의 권리주체”, 민사판례연구II, 박영사, 1992. 제2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법총칙]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7.10 98다18988)참고문헌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임영호, 민법의

  • [민사법] 자의 성과 본의 결정
  •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관한 한 입법권은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가치질서는 헌법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7편 1집 16-17면.따라서 부성주의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만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둘째, 부성주의의 합리성을 부성의 불확실성에서 찾는 것은 자연주

  •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 상법 제737조 / 3 민법 제103조 ,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공1994상, 117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공2000상, 686),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공2001상, 60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2002상, 144)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공2000상, 669) 【전 문

  •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
  •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77조 제2항).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이사건에서 보건대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 종중 소유의 D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것인가? (매매행위에 대해 정관에 따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가정한다.)1. A씨의 D임야 매도행위는 유효한 것인가?쟁점1) A씨의 D임야 매도행위는 민법 제 276조 1항에서 규정한 종중,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총유물의 관리는 총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개량하거나 보존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