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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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
2. 과거사진상규명법내용
3.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4. 과거사 진상규명 처리방안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수정안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

Ⅴ.결론

Ⅵ. 미디어 평가
본문내용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내수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경제 및 민생 문제 보다 ꡐ4대 개혁 입법ꡑ이라는 것에 매달린 데는 까닭이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세상이 바뀌고 지배세력이 교체된 사실을 자신들과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희구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ꡐ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ꡑ 선포식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ꡒ역사책, 소설책을 보면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ꡓ며 ꡒ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는 큰 의미인데 이 큰 변화를 국민들이 선택했다.ꡓ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가혹한 올가미가 됐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곧 민주화 세력의 승리 선언일 것이었다. 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그들에겐 ꡐ구시대적인 발상ꡑ이었다. 국보법은 ꡐ악법ꡑ 그 자체였고 따라서 ꡐ폐지ꡑ 이외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인식해 왔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ꡒ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인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ꡐ사상과 양심의 자유ꡑ, 제19조 ꡐ의사표현의 자유ꡑ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안보용 도구로 악명을 떨친 반민주․반인권적인 악법이자 국제적 망신법입니다.ꡓ라고 폐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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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을 알고 싶어서 구입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네요. 참고문헌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arcis***
    (2005.04.26 13:02:53)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잘못구매했네요
  • kbm2***
    (2005.04.25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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