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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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본문내용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줬을 경우 상법상으로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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