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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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을 서론에서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또한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의 찬반양론의 입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에서는 과거가진상규명법의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개인의견을 덧붙였습니다.

2005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사항은 메일 주세요...!!
(pinetree78@naver.com)
목차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본문내용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2)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3)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건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①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③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Ⅳ 정리 및 개인 의견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확정한 과거사 진실규명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다루게 되는 역사적 범위에 대해서도 해방과 정부수립 기간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일파'에 대한 부분은 친일규명법으로 다루되 사실상 일제시대의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침탈, 사상 등과 관련해서는 일제 공권력 피해는 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되거나, 공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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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h96209***
    (2005.04.25 0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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