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대개혁법안의 내용과 언론관계법의 개정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3.25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4대 개혁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언론관계법의 개정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피고, 언론관계법의 개정된 내용의 위헌적인 요소와 비판 의견을 중심으로 개인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2005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사항은 메일 주세요...!!
목차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서론)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언론관계법의 개정



Ⅱ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2. 개정된 언론관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비판
(1)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1) 신법의 규정내용
2) 신법에 제기되는 위헌론
(2)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
1) 편집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편집권은 법적개념의 모순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다양성 및 공정경쟁질서의 보장
2)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법적 효과
3)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위헌적 요소
(4) 신문산업의 진흥


Ⅲ 정리 및 사견(결론)
본문내용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개정된 신문법은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여러모로 다르다.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한 조항은 살아남았다. 발행부수 기준으로 1개사가 30%, 3개사가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그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를 해치면 처벌받는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신문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당 원안과 같지만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대상이 11개 중앙종합일간지에서 전국 일간신문(120여개 추산)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이 확실시되던 '중앙.조선.동아' 등 메이저 3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적책임' 조항도 유지됐다. 법에 따르면 신문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한다. 반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강제 조항은 '자율'로 방향이 선회됐다. 광고비율을 지면의 50%로 묶는 내용도 사라졌다.

새로운 법안 내용으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문사들이 제출하는 경영자료를 검증.공개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머지는 국회의장.신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법정 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 언론 스스로 독자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 언론중재위에 힘을 더 실어주는 쪽을 택했다.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등에 흩어져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강화했다.

법에 따르면 중재위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직권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아닌 언론시민단체 등 제3자도 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야합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신문개혁의 핵심과제였던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제외되고 편집권 독립조항 전반이 외면당하는 등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경우 이번 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킬 거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가운데, 언론개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동법][노동기본법][비정규직보호입법]노동법과 노동기본법,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노동법과 정리해고, 노동법과 기업변동, 노동법과 노사정위원회, 노동법과 노사관계 분석
  • 법과 정리해고1. 정리해고의 의의2. 정리해고 문제의 대두3. 정리해고 제한의 필요성4. 법원판례․행정5. 법규정Ⅵ. 노동법과 기업변동Ⅶ. 노동법과 노사정위원회Ⅷ. 노동법과 노사관계참고문헌Ⅰ. 개요노동법은 여러가지 원리의 교차, 관계당사자나 관련사항의 다원성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법체계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여러나라에서 나

  • [정치학개론] 4대개혁입법 -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에서
  • 정치학 개론 과제물4대 개혁입법에 대한 모색《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에서》1. 서 론참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에는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 있다. 이 중에서 국보법폐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난번 정치학개론 수업 중에도 학생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부족한 지식으로 토론을 해서 깊은 대화를 이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

  •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
  • 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2) 「2000년대를 향한 경찰

  • [행정학, 정치학] 김대중 정부의 개혁
  • 관계는 개혁한 반면 정리해고의 도입 등 개별적 노사관계는 더 개악되었다. 노사정위원회가 2002. 1. 1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한 것은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노사문제는 미루기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사용자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불허를,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당근으로 제시해서 타협을 유도한 것이다. 96∼97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시

  • 국가 보안법의 법적 고찰
  • 제1편 발표 개요제2편 발표 원문Ⅰ 들어가는 글 Ⅱ 법학적 접근 1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따른 폐지의 근거 1) 한시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2) 국가보안법의 개악사례 국가보안법 개정 일지2 법률적 관점에서 본 국가보안법의 문제점1)헌법위반 (헌재의 유권해석이 아닌 헌재 소수의견과 학계의 의견에 따름)(1)죄형법정주의(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 (2)국민의 기본권 제한 (3)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2) 타 법률과의 상충관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