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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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련법조문: 선박안전법]

제5조 (선박의 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의 검사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 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Ⅰ. 문제의 소재
선박검사담당공무원인 갑의 직무행사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은 선박검사증서에 대한 행정쟁송과 국가 및 공무원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이다.

Ⅱ. 선박검사증서에 대한 행정쟁송
선박검사증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公證에 해당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은 행소법 2조 1항 1호에 처분등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유가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쟁송으로는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향후 선박의 항행 가능성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등을 고려할 때 유가족이 선박검사증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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