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조직] 학교경영의 조직(교직원조직, 교무분장조직, 교직원회의,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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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경영의 조직

I. 교직원조직의 기준 및 원칙
1. 교직원조직의 기준
2. 교직원조직의 원칙

II. 교무분장조직
1. 교무분장의 일반적 절차
1) 교무의 기능적 분류와 체제화
2) 교무에 교직원배치와 전문화
3) 교무조직의 중층구조화
4) 교무조직의 동태화
2. 교무분장의 기본원칙

III. 교직원회의
1. 교직원회의의 성격
2. 교직원회의의 운영

IV.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1. 학생조직
2. 학교운영회원회: 초, 중등교육법
본문내용
학교경영의 조직

1) 교직원조직의 기준 및 원칙

학교조직에는 교직원조직, 학생조직, 학부모조직 및 지역사회조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학교교육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학교경영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조직은 계선과 막료조직을 포함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 교직원조직의 기준

교직원조직의 기준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95호 2003. 1. 29개정)제2절 교직원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유치원(동법 제32조)에는 원장 ․ 원감 외에 학급마다 펄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초등학교(동법 제33조)에는 교장 ․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 ․ 음악 ․ 미술 ․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초등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양호교사 ․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43학급 이상일 때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단 초등학교에 직원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7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2001.1.29개정).
1/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2인
2/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4인 이내
3/ 18학급 이상35학금 이하의 학교에는6인 이내
4/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인 이내
5/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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