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과 수렵장 운영 &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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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수렵 및 수렵장 운영 & 관리의 이해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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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수렵의 개념과 의의
1. 식량획득 수렵
2. 유해조수방제 수렵
3. 권위상징 수렵
4. 상업 수렵
5. 레포츠 수렵
6. 생태기여 수렵
제2장 수렵제도
1. 엽구임차제도
2. 면허구매제도
제3장 수렵장 경영
1. 수렵인을 위한 봉사자세 도입
2. 서식지 관리
3. 수렵동물의 관리
- 본문내용
-
면허구매제도란 토지소유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모든 야생동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야생동물을 관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으로서 많은 재정적 지출과 더불어 전 국토에 골고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육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비수렵조수의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다.
면허구매제도를 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이 있다.
면허구매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토지 소유자들의 강력한 요구 및 야생조수 자원화를 통한 경제소득의 증대를 기하고자 자기 소유의 산림이나 경지에 사설 수렵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야생동물 관리 면허증에서 비상업적인 야생동물 관리 면허를 제외하고 상업적인 대표적인 사설 야생동물관리 면허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것이 있다.
a. 사설 고정수렵장(big game hunting park) 면허.
b. 야생동물 전시를 목적으로 한 면허.
c. 야생동물 증식을 목적으로 한 면허.
d. 수렵조수의 포획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한 면허.
e. 동물원 설비를 위한 면허.
이상에서 a와 d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수렵권을 갖는 엽구임차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미대륙에서 수백 곳의 이와 같은 수렵공원(hunting park)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은 혼합제도를 가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아직까지 사유토지에 개인의 수렵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면허구매제도를 갖는 나라이다.
다만, 7개소의 방조 수렵구를 갖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엽구임차제도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있는 대유 수렵장만이 사유지에 허가한 개인 수렵장의 유일한 예이다. 이는 70년대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허가된 특별한 경우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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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천, 1994. 산림과학 제6집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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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üßlein, F., 1977. Jagdkunde, BLV Verlagsgesellschaft mbH,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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