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탄핵반대,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대전시민 촛불문화제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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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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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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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회·시위 자유의 개념
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Ⅲ. 탄핵반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대전시민 촛불문화제 사례
Ⅳ. 촛불집회 금지처분 행정소송제기
Ⅴ. 행정소송 판결
Ⅵ.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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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집회·시위 자유의 의의
집회의 자유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야기하고 함께의사표현 을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생활 에서는 불가결한 하나의 생활양식이 아닐 수 없다.
또 타인과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시위의 자유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다수설은 집단적 시위나 시위행렬은 움직이는 집회로서 집단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한다.
제2절 집회·시위자유의 기능
1. 個性伸張과 同化的 統合促進
남과 더불어 사회공동생활을 책임 있게 함께 형성해 나갈 사명을 간직한 사회적 인간애가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의 길을 열어주고 통합적 통합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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