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및 해상보험용어, 해상손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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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보험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손해
12. 담보와 보상
13. 보험중개인
14. 공동보험
15. 최소책임액(면책비율)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2. 선박보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선비보험
4) 계선보험
5) 수리보험
6) 건조보험
3. 기타보험
1) 희망이익보험
2) 운임보험
3) 자가보험
4) 재보험

Ⅳ.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2. 외부
1) 위부의 뜻
2) 외부의 사유
3) 외부의 효과
3. 대위권
1) 대위의 뜻
2) 대위의 성립
3) 대위의 효과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Cargo Clause(A)
2) Institute Cargo Clause(B)
3) Institute Cargo Clause(C)
2. 추가조건

본문내용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In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 by agreed) 해상손해, 즉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또 제2조 1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명시의 특약(express terms)이나 상관습 (usage trade)에 의하여 해상항행에 부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실제 무역거래상의 해상보험은 화물을 수출국의 제조장소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국의 이정장소까지 운송함에 있어서 운송도중 화물이 손실됨으로써 Seller와 Buyer가 입게 되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로, 화물의 손실은 우연적인 사고 (fortuitous accident)에 기인하여야 하고 운송도중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해난(Perils of sea)이어야 한다.
해상보험의 본래 목적은 화물이 선적되어 운송도중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데 있었지만, 국재무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육상수송에까지도 해상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때에는 화물의 손실에 의한 손해는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었고 오로지 상인 자신만이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 손해는 당연히 상인 스스로가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전가방법으로 오늘날 국재무역거래에서 Seller와Buyer는 해상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인수한다.' (to underwrite)라는 말은 원래 상업협정서의 문안 하단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해상사업을 영위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던 17세기의 자본가들은 Underwriters라고 불렀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용어가 '담보한다.' (to guarantee)와 똑같은 말이 되었다. 즉 담보제공자(guarantor)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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