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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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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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서 당사자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의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와 크게 구분되는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속하며 이 4가지의 행정소송은 크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데 있다.
이 가운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별(행정소송법(이하동법) 제4조)로 구별되며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 문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되는 항고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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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 1(김남신, 김연태 저 - 광암문화사)
2. 행정법의 쟁점(이재화 - 문영사)
3. 행정소송법 (유명건 - 박문사)
4. 신행정법론 (유지태 - 신영사)
5.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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