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독점)의 유형, 독과점(독점)의 법칙, 독과점(독점)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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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독점)의 유형, 독과점(독점)의 법칙, 독과점(독점)의 정보화, 독과점(독점)의 생산량, 독과점(독점)의 종량세, 향후 독과점(독점)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독과점(독점)의 유형

Ⅲ. 독과점(독점)의 법칙
1. 독점의 법칙
2. 독점의 법칙을 위반해서 실패한 사례

Ⅳ. 독과점(독점)의 정보화

Ⅴ. 독과점(독점)의 생산량
1. Rent seeking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Rent seeking 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Ⅵ. 독과점(독점)의 종량세

Ⅶ. 향후 독과점(독점)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지정고시‘가 1997년 2월에 제정되어 2차의 개정을 거친 뒤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고시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은 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내용을 규제하기에는 규제조항의 유추해석 적용과 세부적용 부분이 미흡하여 입법과 판례의 축적이 많은 선진외국에 비해 프랜차이즈 관행이 공정거래실무상 문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와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가맹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고시중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불평등당사자인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가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가맹점 모집과 계약 초기 단계에서의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서 가맹본부의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가맹본부 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의 서면요구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하며 가맹희망자의 요구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무공개 조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가맹점포의 설비구입 강제를 피하기 위해 공개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동일 브랜드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역독점영업권의 타브랜드 적용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약완료 단계에서의 계약종료후 동종업종의 영업행위 제한,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거절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

Ⅱ. 독과점(독점)의 유형

독점이란 상품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과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원래의 의미대로라면 독점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점상품을 대
참고문헌
▷ 김성현(2004), 지나친 제품 다양성의 문제 : 독점과 복점의 비교, 한국계량경제학회
▷ 김용중(2008), 독점규제법상 거래거절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박영동(2011), 독점규제법상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광일(2007), '민주화' 전후 이데올로기 독점과 변형, 경상대학교
▷ 원용수(2008),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고찰, 삼성출판사
▷ 홍명수(2011), 독점규제법상 임원 개념에 관한 소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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