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U 25개국 시대 출범과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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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EU 25개국으로 발전과정 / 과제와 전망
1. EU의 정의
1) EU의 역사
2) 발전과정
2. EU의 주요정책
1) 예산 및 구조기금정책
2) 주요통상정책
3) EU의 확대정책
3. EU의 통화정책(단일통화정책:EURO)
1) 단일통화제도의 탄생 배경
2) 유럽중앙은행제도 운영상의 기초
3) 유럽중앙은행의 구성과 기능
4) 단일금융시장의 가동 조건
5) EURO화의 현황과 현위치
4. 과제와 전망
1) 과제
2) 전망
Ⅱ.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긍정 / 부정)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유로화 출범과 그 영향
1) 역외국의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역외국의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3)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EU와 우리나라의 관계
1) 한.EU 기본협력 협정(2001.4.1. 발효)
2) 경제통상관계
3)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2.우리의 대응 방안
1) 對정부 제언
2) 기업의 대응 전략
3. 결 론
본문내용
Ⅰ. EU 25개국으로 발전과정 / 과제와 전망

1.EU의 정의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생긴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①EU의 운영체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EU는 이미 관세동맹의 단계를 넘어선 경제연합체로서 금세기 말까지 사실상의 연방국가로가지 발전하려 하고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1951년에 발족하고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창설되었다. 같은 해 로마에서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조약에 의거하여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결성되었다. 1967년에 발효한 통합조약(Merger Treaty)에 의하여 이 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EC로 통합되었다. 1986년 EC 회원국들이 체결한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 SEA)은 역내시장계획의 추진 근거였다. 이 법에서는 유럽공동체가 유럽의 통합을 향한 구체적 진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1993년 11월 발효함으로써 유럽 통합작업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정책의 수립,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관장한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EC설립조약들 및 유럽연합조약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 및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각 회원국의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가 있으나, 회원국의 소관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가 EU 차원의 입법조치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브뤼셀에 위치한 집행위원회는 EU의 주요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한 제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채택된 EU정책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대체로 중요한 EU 입법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다.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이에 관한 권고를 하고,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필요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U는 회원국의 별도의 수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역외국과 통상정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유럽연합조약에 의하여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되었지만, 역내시장의 달성과 공동통상정책은 EU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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