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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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준의 적용
(a) 이 기준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장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b)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그 계산을 행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c)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d)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부품 등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미국 군사규격(MIL), 미국 항공우주규격(NAS), 미국 기술표준품표준서(TSO)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기준을 준용한다.
(e)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동일 계열에 속하는 형식을 포함한다)의 항공기 또는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는 감항성 심사에 있어서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 적용한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한다.
(f)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동일 계열에 속하는 형식을 포함한다)의 항공기 또는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 유효한 기준 방법 또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있은 후 유효한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g) 이 기준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항공기 검사관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서 규정하는 범위 중 어떠한 것을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 검사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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