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기관] 독일의 연방 헌법기관(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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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헌법기관

I.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1) 국가원수
2) 최고의 공증기관
3) 연방의회 소집 및 해산권
4) 연방수상 후보 추천권 및 임명권
2. 연방대통령실

II. 연방회의

III. 연방의회
1. 연방의회의 구성
1) 의원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회
4) 본회의
5) 의장단
6) 원로회
7) 사무국
2. 연방의회 임무 및 기능
1) 선출 기능
2) 입법 기능
3) 정부 활동의 비판 및 감독 기능
4) 군인인권 보호기능: 군전권위원

IV. 연방평의회

V. 연방정부

VI. 연방헙법재판소
1. 위원법률심판
2. 정당해산심판
3. 권한쟁의심판
4.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독일의 헌법기관

독일의 연방 헌법기관으로는 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1)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독일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형태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은 주로 명목적이며 형식적인 권한만을 행사한다. 그러나 독일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내각책임제 국가인 영국 또는 일본과는 달리 국가원수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다. 2006년 1월 현재 독일 연방대통령은 기민딩(CDU) 소속 쾰러(Horst Kohler)이다. 연방대통령의 주요 권한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
독일 연방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알아보면 첫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연방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대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선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독일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기본법 제59조 1항), 또한 독일을 대표해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사절도 접수한다(제59조 2항). 대내적 측면에서 연방대통령은 연방공무원과 연방법관, 독일연방군 장교와 하사관을 임면(任免)한다(제60조 1항).
또한 연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며(제60조 2항),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한다. 이 밖에 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며, 여러 사회 활동 및 대국민 활동을 통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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