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독일공무원 보수의 구성요소 및 봉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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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구성요소
1. 봉급
1) 봉급체계 A(공무원 및 군인 봉급체계)
2) 봉급체계 B(고급직 공무원 및 군 장성의 봉급체계)
3) 봉급체계 W(교수의 봉급체계)
4) 봉급체계 R(법관 검사의 봉급체계)
2. 가족수당
3. 특별수당(상여금)
4. 기타 수당
1) 직위수당
2) 직무수당
3) 특별근무수당
4) 성과수당
5) 외국근무수당

본문내용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은 기본법(제33조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양 원칙이다. 국가는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부양 원칙은 공무원 퇴직 이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는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는 달리 자신이 행한 일(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를 담임한데 대한 지원과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보수란 근로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평생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 것에 대한 총체적 대가인 것이다.
보수의 수준에 대하여 연방공무원보수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제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공무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독일 공무원 보수 수준은 물가,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수준,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방내무부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며,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된다. 독일 공무원 보수는 연봉이 아닌 월급의 형식으로, 매달 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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