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경찰의 교통사고운전자 조사,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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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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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I.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1.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2.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조사
1) 사고장소의 상황과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
2) 물적증거 수집
3)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II. 사고운전자 조사
1. 사고운전자 조사방법 2. 운전장애의 판단
1) 음주
2) 마약 및 약물
3) 졸음
4) 갑작스런 기능상실
III. 주요 고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1. 개요
2. 피의자 조사 사항
3. 피해자 조사 사항
4. 참고인의 조사 사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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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1.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교통사고의 조사는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와 과실 유무에 대한 조사가 있다.
1) 공소권(公訴權) 유무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는 합의 여부의 조사
피해자의 처벌 불원시 실체판단보다 형식판단을 먼저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운전자와 합의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권 없음으로 의율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합의서 제출의 의미는 처벌 불원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하였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1/ 의사표시기한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자
a) 의사표시자는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리권을 가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 오빠의 처벌불원의사는 유효하지 않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가해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없이 편철한 경우 합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 소속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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