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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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익배당의 의의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2) 주주총회의 승인 - 형식적 요건
3. 이익배당의 방법
(1) 이익배당에 관한 원칙
(2) 이익배당의 시기
4. 배당금지급청구권
(1) 의 의
(2) 배당금의 지급시기
(3) 소멸시효
(4)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주주
5. 위법배당
(1) 의 의
(2) 효 과

Ⅱ. 중 간 배 당

1. 중간배당의 의의
2. 중간배당의 성질
3. 중간배당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4. 중간배당의 방법
(1) 중간배당의 기준
(2) 중간배당 시기
(3) 중간배당금
(4)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5. 위법중간배당
(1) 위법중간배당
(2) 이사의 책임
(3) 감사의 책임

Ⅲ. 주 식 배 당

1. 주식배당의 의의와 성질
2. 주식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주식배당의 한도
(3) 주주총회의 결의
(4) 수권주식의 존재
(5) 신주의 발행가액
(6) 단주에 대한 주식배당
3. 주식배당의 절차
(1) 이사회 결의
(2)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
(3) 주식배당 이사회 결의내용 직접공시
(4) 주주총회 결의
(5) 자본금 변경등기
(6) 주식배당 결의내용 신고 및 통보
(7) 주권용지 구입 및 가쇄계약
(8) 주권인쇄 및 발행
(9) 신주권 교부 통지
(10) 신주상장신청
(11) 배당금 지급 및 신주권 교부
4. 주식배당의 효력
(1)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2) 자본의 증가
(3) 질권의 효력
5. 위법주식배당의 효과
(1) 위법주식배당의 의의
(2) 신주의 효력
(3) 이사의 책임
(4) 주식의 반환문제

Ⅳ. 건설이자의 배당

1. 건설이자의 의의
2. 건설이자의 요건
3. 건설이자배당청구권
4. 이연계정에 의한 처리
5. 위법한 건설이자배당

Ⅴ. 청 산 배 당

Ⅵ. 한・미・일 배당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배당제도에 대한 시사점

1. 시가배당
2. 배당의사결정권한
3.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Ⅶ. 참 고 문 헌

[부록] 회사의 이익배당
본문내용
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의 의의

이익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투자액의 반환(return of investment)이다.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대개 청산을 예정하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이므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당기의 이익을 배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권이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가 되나 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대판 1980. 8.26, 80 다 1263
그러나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매 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보전과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을 말한다. 즉, 회사는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보전을 위한 임의준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의 발행,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후의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자본준비금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도 포함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에 회사의 재산으로써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 - 형식적 요건
1) 의 의
재무제표 중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함으로써 확정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배당결의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다.
, 주주총회는 이익처분에 관하여 다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회계학적 용어로는 배당선언일(date of declaration)이라고 한다.
하면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철회의 가부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결산일 이후의 회사의 손실로 배당금의 지급이 사실상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배당철회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 근거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독립성과 연도결산의 기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회사법(상법강의Ⅱ), 이기수外, 박영사
재무관리 이필상
중급재무회계 윤순석․송인만
한국증권연구원 www.ksri.org
교보증권 www.kyobotrade.co.kr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www.ksti.or.kr/html/dic/index.htm
재무포럼 제14호 www.kicpa.or.kr/dataroom
상법강의, 정찬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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