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의 개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계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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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소득세

Ⅰ. 소득세의 개요

Ⅱ.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Ⅲ. 종합소득세의 계산

Ⅳ.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본문내용
소득세

I. 소득세의 개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소득이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조사 축의금을 받은 금액,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손해보험금 수령액이 보험료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은 소득세법에 과세하도록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역년과세에 의하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핀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와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은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되어 일시에 실현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은 종합과세시 누진세율에 따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각 개인마다 신고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세무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있으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증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남부 함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납세의무가 증결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되는 분리과세항목도 있다.
납세지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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