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관련기관 -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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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관련기관

Ⅰ. 주민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책무
1) 자치정부의 주인이라는 의식
2) 민주적 원리와 제도의 존중
3) 건전한 선거문화의 창달
4) 지방행정 개혁의 촉진

Ⅱ. 지방의회

1. 구성과 기능
2.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1) 도덕적 정당성
2) 의정활동의 성실성
3) 정치, 행정에 대한 식견
4)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의 존중
5) 개혁적 성향

Ⅲ. 지방자치단체장

1. 선출과 기능
2.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상
1) 정치적, 정책적 능력
2) 고객중심주의적 태도
3) 주민과의 근접성
4) 신뢰성과 공개행정능력
5) 다양성의 존중
6) 원만한 정치적 관계의 유지
7) 장기적 안목
8) 개혁추진자적 능력

Ⅳ. 집행기관의 공무원

1. 형식주의 배척
2. 책임 있는 능동성
3. 사회적 형평성 구현을 위한 헌신
4. 고객에 대한 충성심
5. 정직성
6. 특권의식, 행정우월의식의 타파
7. 개혁지향성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관련기관

지방자치에 관련 없는 국민은 없다. 지방자치에 관련 없는 정치 ․ 행정기구도 없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행동자(actors) 또는 행동주체들을 한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 행동자집단을 범주화해 볼 수는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를 겪어 나가는 행동자들의 범주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을 논의하려 한다.

1. 주민

(1)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하에서는 주민(住民)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한다.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인이 된다. 주민은 다른 행동주체들에 대한 수권자로서 지방자치권력의 근원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을 법적으로 주민이라 규정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봉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적 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의 책무

지방자치 성패의 궁극적 책임은 주민에게 있다.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보다 폭 넓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주인들이 시민적 책무를 다하여 지방자치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우선 지방자치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에 지장을 줄 불리한 조건들을 만성하고 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러한 책무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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