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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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법원판례

Ⅰ. 사전억제에 대한 언론의 계속적인 승리

Ⅱ.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비판권리 보장

Ⅲ. 영화도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인정

Ⅳ. 외설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자유의 한계를 규정

Ⅴ. 언론자유에 대한 우체법의 잠재적 침해의 방지

Ⅵ. 사생활 보호와의 대결에서 언론자유의 상대적 우위 인정

Ⅶ. 법정모욕죄에 대한 제동

Ⅷ.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과의 대결에서 언론자유의 상대적 후퇴

Ⅸ. 언론사의 언론행위와 상업행위의 구별원칙 인정

Ⅹ.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대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
본문내용
언론자유와 법원판례

언론자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입법부의 긍정적인 입법 노력, 사법부의 긍정적인 법적 판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노력,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5대축이 된다.
그 중에서도 법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정부와 언론이 갈등할 경우 법원은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법원은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살아있어야 사회정의가 살아 숨 쉬게 되고, 사회정의가 살아있어야 언론자유가 보호되고 신장된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민주주의의 후진성과 삼권분림의 미비성 때문에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강력한 대통령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사실상 임명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다투다가는 손해만 본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있다. 언론은 타 기관을 비판하지만 타기관은 언론을 즘처럼 비판하지 않는 이상한 전통이 존재한다. 언론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해당사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들끼리 막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관련 사건을 사전에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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