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세부과권.제척기간.납세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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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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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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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1>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제척기간의 의의
(2)제척기간규정의 내용
2>납세의무 승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지방세의 납세의무 승계
(1) 납세의무 승계의 개요
(2) 승계요건 및 승계시기
(3)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범위
(4) 승계되는 권리의무 및 절차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 본문내용
-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①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거나
②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③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
(1)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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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ful***
(2006.11.09 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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