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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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 청구의 허용여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
2)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행정부작위)
(ㄱ)의의
(ㄴ)판단기준
(ㄷ)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Ⅲ. 甲이 침해 받은 기본권

1)교육을 받을 권리
2)직업의 자유
3)사안에의 적용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논점의 정리

甲의 헌법소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소원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안의 경우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갑이 침해 받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있음에도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 신입생도를 뽑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甲 청구의 허용여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

사안의 경우는 甲이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도를 선발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치거나 또는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사법적 쟁송 제도이다.(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와 변호사 강제주의의 요건 및 1.청구인 능력 2.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기본권의 침해주장 4.권리보호의 필요성 5.보충성 요건과 6.법적관련성(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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