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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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지의무(근거,의의,당사자,시기,요건,형식)

Ⅰ.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근거
2. 의의
3. 고지의무의 법적성격
4. 고지의무의 필요성

Ⅱ.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3.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Ⅲ.고지의무의 시기와 내용
1. 告知의 時期
2. 告知의 方法
3. 告知事項과 質問標
4.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Ⅳ.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主觀的 要件)
2. 객관적 요건(客觀的 要件)
3.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Ⅴ. 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계약해지
1. 해지권의 발생
2.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Ⅵ.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행사 제한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2.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서 사본등 기초자료에 의하여 계약을 선택한 경우
3.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Ⅶ. 사기계약의 취소

Ⅷ. 고지의무의 형식
1. 고지의 범위
2. 고지가 필요 없는 사실
3. 고지의무의 위반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lost clause)으로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보험에는 내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사항은 묵시담보조건..................................................대한 묵시담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효력 시점에 반드시 선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책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담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이러한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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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의무에대해 완벽하게 나와있군요!
  • tough***
    (2005.11.12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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