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긴급복지심의,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저, 공동체)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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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대상자의 범위
6. 긴급복지지원기관
7. 긴급요청 및 신고
8.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9. 긴급지원의 기간
10. 긴급복지심의위원회
1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2.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13. 권리보호
본문내용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함.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략>

1)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2)이의신청: 제8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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