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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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판결(92도2540)의 검토
Ⅲ. 침해행위의 현재성의 의미
1. 현재성 개념의 필요성
2. 현재성의 개념 및 범위
(1) 서설
(2) 학설의 대립
(3) 검토
3. 과거에 침해가 있었고 미래에도 침해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서설
(2) 판례
(3) 학설의 대립
(4) 검토
4. 위난의 현재성과의 비교
5. 소결
Ⅳ. 긴급피난과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의 검토
1.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
(1) 개념
(2) 법적성격
(3) 소결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서설
(2) 위난의 현재성
(3) 보충성
(4) 균형성
3. 소결
Ⅴ. 면책사유에 대한 검토
1. 판례
2.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3.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
4. 면책적 긴급피난
(1) 개념
(2) 허용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3)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 검토
1) 서설
2) 요건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당화사유의 구별의 출발점인 제21조의 ‘침해’와 제22조의 ‘위난’의 개념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 정당화사유의 한계설정요소로서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가 1992년의 소위 “김보은양 의붓아버지살해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당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방위와 면책사유에 대한 몇가지 논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중 정당방위와 관련해서는 ‘침해행위의 현재성’ 요건과 관련해 긴급피난과의 한계지점을 고찰해 보고자하며, 면책사유와 관련해서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가 있는바 이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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