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주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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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일반론
Ⅰ.선거운동의 개념
Ⅱ.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
Ⅲ.선거운동의 한계
Ⅳ.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의 입법례

제3장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한
Ⅰ.서언
Ⅱ.공선법 제50조에 대한 해석
Ⅲ.구 공선법 제87조에 대한 해석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하는 것 김래영 1쪽
이고 같은 맥락에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선거과정 특히 선거운동 역시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주체) 및 자유로은 활동(방법)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날 각종 부패와 타락의 선거를 경험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부득이 ‘선거의 자유’보다는 그에 대립하는 또다른 이익인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전의 각종 선거법들 역시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1994년 공선법제정을 계기로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의 그것과 같이 개별적으로만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을 제한하는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선거운동‘자유주의’을 내세우는 선진 서구국가들의 입법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김래영 43-47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이번주, 다음주에 걸쳐 선거운동의 각론적 모습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짧게나마 정리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 중 주체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일반론
Ⅰ.선거운동의 개념
1.선거운동의 정의
현행 공선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반대의견 개진,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특정선거에 관하여’ 김래영 13;본 요건에 관해서는 공선법 제58조 명문상 드러나지 않으나 1975.7.22 75도1659등의 판례를 통해 도출가능한 해석이다.(발표자 註)
‘특정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으로’‘당선 또는 낙선에 필요하고 유리한 혹은 불리한 모든 행위’를 ‘선거인’을 상대로 행하여질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 2002.7.26 2002도1792,2001.6.29 2001도2268,1996.4.26 96도138
과 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바26,1994.7.29 93헌가4,6(병합)
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다.
2.사례
이와 관한 보다 ‘생상한 ’사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2004.5.14 2004 헌나1
을 들 수 있는데 본 사례들에 대해 헌재결정상으로는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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