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세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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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 과세자

부가 가치세 과세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과세자에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박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 과제자로 등록해야한다.

1.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부가 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급가액× 세율 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2)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생기며 이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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